중견기업연합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1년도 중견기업 지원 시책 : 조세편'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28일 발간했다. 조세편을 보면 중견기업의 공장 자동화 설비 도입 관세 감면율이 30%에서 50%로 상향된다. 국내에서 제작하기 힘든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핵심 부품이 대상이다. 지난해 6월 일몰된 설비투자 자산 가속상각 손금삽입 특례는 연말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조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비용 처리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것이다. 올해 12월31일까지 설비투자 자산을 취득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올해 신설된 통합투자 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목적 구분 없이 기업군마다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 대기업 1%로 공제율이 고정된다. 근로 소득 증대 세제, 상생 결제 지급 금액 및 경력 단절 여성 고용 세액 공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비정규직 전환 세액 공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일몰 연장됐다.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중견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