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무법자] ② 공유킥보드 '폭풍성장'…법 정비는 '거북이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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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감당 한계…PM 총괄 법 등 검토해야"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안전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이 약 3주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해서 제기된다.
그러나 당국은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일 뿐 추가 대책 마련 등에는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 달 13일부터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하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PM을 운전할 수 있다.
무면허나 안전모 미착용, 승차인원 초과 등에 대한 단속도 가능해져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 범칙금이 부과된다.
13세 이하 어린이가 PM을 운전하면 보호자가 대신 처벌받게 된다.
이용 가능 연령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안전대책을 강화한 것이다.
지금의 도로교통법에는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처벌 규정조차 없다.
개정법 시행에 맞춰 공유킥보드 업체는 운전면허 필기시험 비용 지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반영한 헬멧 개발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경찰도 안전 수칙 홍보를 강화한 뒤 킥보드 운행이 빈번한 대학 주변 등에 경찰관을 배치해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을 단속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 조치로는 '길 위의 무법자'가 된 PM을 관리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의 경우 지난해 11월 450대이던 공유형 킥보드가 이달에는 2천119대로 370% 넘게 수직으로 상승했다.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 젊은층 인기를 끌면서 하루가 다르게 시장이 성장하는 것이다.
진천군 진천읍의 조모(33)씨는 "도로에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킥보드가 무면허인지, 음주운전인지 일일이 확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자전거의 헬멧 착용도 제대로 안 지켜지는데, 강화된 도로교통법 규정이 킥보드 이용자에게 얼마나 먹힐지 걱정"이라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도 "단속 인력의 한계를 고려해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규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질적인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문제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지난해 9월부터 5개월간 국민신문고와 '청주시 시민생활전망대'에 통해 들어온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모두 112건으로 이 중 82.1%(92건)가 무단방치에 항의하는 민원이다.
길거리에 방치되는 전동킥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전남 여수 등에서는 강제 견인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는 강제 견인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발을 빼면서도 쏟아지는 시민 불편을 해소할 해결책 마련에는 미온적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무단 방치에 대한 시간 기준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단체가 킥보드를 강제로 수거하기는 힘들다"며 "현재 불법 방치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는 만큼 우리 시에서는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유킥보드 업체, 경찰 관계자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PM 법 신설 등 제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오래된 규정에 새로운 것을 맞추려다 보니 문제가 생긴다"며 "인도 위에서 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나면 이용자에게 과실 책임을 지게 하거나 도로 기능에 따라 제한속도를 정하는 등 도로교통법 개정이 아닌 PM 총괄 법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의 한 공유킥보드 업체 관계자는 "면허 소지자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이 공유킥보드에도 도입됐으면 좋겠다"며 "현재 개인정보 문제 등으로 제도권 밖에 있는 킥보드는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그러나 당국은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일 뿐 추가 대책 마련 등에는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 달 13일부터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하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PM을 운전할 수 있다.
무면허나 안전모 미착용, 승차인원 초과 등에 대한 단속도 가능해져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 범칙금이 부과된다.
13세 이하 어린이가 PM을 운전하면 보호자가 대신 처벌받게 된다.
이용 가능 연령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안전대책을 강화한 것이다.
지금의 도로교통법에는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처벌 규정조차 없다.
개정법 시행에 맞춰 공유킥보드 업체는 운전면허 필기시험 비용 지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반영한 헬멧 개발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경찰도 안전 수칙 홍보를 강화한 뒤 킥보드 운행이 빈번한 대학 주변 등에 경찰관을 배치해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을 단속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 조치로는 '길 위의 무법자'가 된 PM을 관리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의 경우 지난해 11월 450대이던 공유형 킥보드가 이달에는 2천119대로 370% 넘게 수직으로 상승했다.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 젊은층 인기를 끌면서 하루가 다르게 시장이 성장하는 것이다.
진천군 진천읍의 조모(33)씨는 "도로에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킥보드가 무면허인지, 음주운전인지 일일이 확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자전거의 헬멧 착용도 제대로 안 지켜지는데, 강화된 도로교통법 규정이 킥보드 이용자에게 얼마나 먹힐지 걱정"이라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도 "단속 인력의 한계를 고려해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규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질적인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문제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지난해 9월부터 5개월간 국민신문고와 '청주시 시민생활전망대'에 통해 들어온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모두 112건으로 이 중 82.1%(92건)가 무단방치에 항의하는 민원이다.
길거리에 방치되는 전동킥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전남 여수 등에서는 강제 견인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는 강제 견인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발을 빼면서도 쏟아지는 시민 불편을 해소할 해결책 마련에는 미온적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무단 방치에 대한 시간 기준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단체가 킥보드를 강제로 수거하기는 힘들다"며 "현재 불법 방치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는 만큼 우리 시에서는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유킥보드 업체, 경찰 관계자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PM 법 신설 등 제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오래된 규정에 새로운 것을 맞추려다 보니 문제가 생긴다"며 "인도 위에서 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나면 이용자에게 과실 책임을 지게 하거나 도로 기능에 따라 제한속도를 정하는 등 도로교통법 개정이 아닌 PM 총괄 법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의 한 공유킥보드 업체 관계자는 "면허 소지자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이 공유킥보드에도 도입됐으면 좋겠다"며 "현재 개인정보 문제 등으로 제도권 밖에 있는 킥보드는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