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만 25∼34세 청년 한부모'로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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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받는 한부모도…시,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넓혀
울산시는 혼자 자녀를 키우며 생계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 가족을 위해 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5월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와 '만 25∼34세 청년 한부모'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저소득 한부모 가족도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만 25∼34세 청년 한부모 가족 자녀에게도 월 5만∼1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가 지급된다.
기존 한부모 가족으로 등록된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된다.
미신청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
시는 5월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와 '만 25∼34세 청년 한부모'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저소득 한부모 가족도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만 25∼34세 청년 한부모 가족 자녀에게도 월 5만∼1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가 지급된다.
기존 한부모 가족으로 등록된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된다.
미신청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