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완화 가능성 다시 언급한 홍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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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기준 변경 요구도 있어
암호화폐 양도세 과세 예정대로"
암호화폐 양도세 과세 예정대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할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정부는 이번주까지 입장을 정리한 다음 여당과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부세 완화는 여당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큰 골격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95%는 해당되지 않는 세금인 만큼 지금 기조대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고가 주택의 개념 등이 바뀐 만큼 (기준 등의) 변경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관련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부총리는 20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과 26일 당정협의에서 보유세 완화 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특히 26일엔 “종부세 기준이 만들어진 지 12년이 흘렀고 주택 가격이 최저 20% 상승했는데도 기준이 유지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암호화폐(가상화폐) 양도소득세 부과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미술품 등에 대해서도 양도세가 적용되고 있는 등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을 감안하면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입법 조치가 완료된 사항인 만큼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화폐가 될 수 없다는 점에 선진국들이 공감대를 이뤘으며, 자본시장육성법에서 규정한 금융투자자산에도 해당되지 않아 보호 대상이 아니다”면서 “다만 9월까지 거래소의 신고·등록이 이뤄지는 만큼 보다 투명한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확대 등 관련 제도 개편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500억원 이상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은 오래전 설정된 것으로 예산 규모 확대 등 이후 여건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지나치게 많은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올라 사업이 지체되는 등 문제도 많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도하는 관련 법안 개정 과정에 이 같은 문제의식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백신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정예산과 예비비 등으로 충분해 불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노경목 기자
홍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부세 완화는 여당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큰 골격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95%는 해당되지 않는 세금인 만큼 지금 기조대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고가 주택의 개념 등이 바뀐 만큼 (기준 등의) 변경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관련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부총리는 20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과 26일 당정협의에서 보유세 완화 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특히 26일엔 “종부세 기준이 만들어진 지 12년이 흘렀고 주택 가격이 최저 20% 상승했는데도 기준이 유지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암호화폐(가상화폐) 양도소득세 부과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미술품 등에 대해서도 양도세가 적용되고 있는 등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을 감안하면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입법 조치가 완료된 사항인 만큼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화폐가 될 수 없다는 점에 선진국들이 공감대를 이뤘으며, 자본시장육성법에서 규정한 금융투자자산에도 해당되지 않아 보호 대상이 아니다”면서 “다만 9월까지 거래소의 신고·등록이 이뤄지는 만큼 보다 투명한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확대 등 관련 제도 개편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500억원 이상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은 오래전 설정된 것으로 예산 규모 확대 등 이후 여건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지나치게 많은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올라 사업이 지체되는 등 문제도 많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도하는 관련 법안 개정 과정에 이 같은 문제의식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백신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정예산과 예비비 등으로 충분해 불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노경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