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 요청시 '접대 의혹' 검사 3명 직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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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관 "남부지검 '제 식구 감싸기' 했다 할 수 없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검사 3명을 감찰하고 있는 법무부가 이들의 직무배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2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검에서) 징계를 청구하면서 직무배제를 요청해야 하고, 그러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류 감찰관은 "일반적으로 직무집행의 공정성·청렴성과 관련된 사안이면 당사자가 다툼이 있더라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게 본인과 조직, 국가를 위해서도 나은 편"이라며 "저희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검사 3명 중 기소된 1명을 포함한 2명에 대해 징계 방침이 정해졌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나머지 1명에 대해선 "비위 혐의 여부를 확정해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당시 술자리에 자신도 있었다.
다만 김 전 회장이 술자리에 합류했을 때 불편함을 느껴 곧장 자리를 떠났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 단계에서 술자리 참석을 부인하던 검사 3명이 감찰 단계에서 이를 모두 인정하게 됐다.
류 감찰관은 "구체적인 감찰 내용을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 추가적인 논란 없이 깔끔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추후 공개할 감찰 결과에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이 술 접대 의혹이 불거진 검사 3명 중 1명만 불구속기소한 데 대해서는 "남부지검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는 전혀 말할 수 없다"고도 답했다.
앞서 법무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당시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지난달 대검이 무혐의로 처리하자 이를 수용함과 동시에 검찰 직접수사 관행에 대한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착수를 발표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5월 말이나 6월 초순께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 수사 관행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류 감찰관은 "피의사실 공표죄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 측면도 고려해 신중하게 보고 있지만, 검찰이 수사의 동력을 얻기 위해 피의사실을 흘릴 경우 수사 대상자에게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러 사례를 검토해 피의사실 공표 여부를 판단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2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검에서) 징계를 청구하면서 직무배제를 요청해야 하고, 그러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류 감찰관은 "일반적으로 직무집행의 공정성·청렴성과 관련된 사안이면 당사자가 다툼이 있더라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게 본인과 조직, 국가를 위해서도 나은 편"이라며 "저희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검사 3명 중 기소된 1명을 포함한 2명에 대해 징계 방침이 정해졌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나머지 1명에 대해선 "비위 혐의 여부를 확정해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당시 술자리에 자신도 있었다.
다만 김 전 회장이 술자리에 합류했을 때 불편함을 느껴 곧장 자리를 떠났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 단계에서 술자리 참석을 부인하던 검사 3명이 감찰 단계에서 이를 모두 인정하게 됐다.
류 감찰관은 "구체적인 감찰 내용을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 추가적인 논란 없이 깔끔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추후 공개할 감찰 결과에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이 술 접대 의혹이 불거진 검사 3명 중 1명만 불구속기소한 데 대해서는 "남부지검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는 전혀 말할 수 없다"고도 답했다.
앞서 법무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당시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지난달 대검이 무혐의로 처리하자 이를 수용함과 동시에 검찰 직접수사 관행에 대한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착수를 발표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5월 말이나 6월 초순께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 수사 관행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류 감찰관은 "피의사실 공표죄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 측면도 고려해 신중하게 보고 있지만, 검찰이 수사의 동력을 얻기 위해 피의사실을 흘릴 경우 수사 대상자에게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러 사례를 검토해 피의사실 공표 여부를 판단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