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특례사업 보증서 제출 놓고도 내부 갈등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보증서 제출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시가 언급한 '중대한 결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사업 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에 이달 말까지 사업·협약 이행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사업 이행 보증서는 공원 조성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130억원 규모, 협약 이행 보증서는 토지 매입비의 10%인 326억원 규모로 사업이 무산될 때에 대비한 보증금 성격이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하고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정상 추진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중대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보증서 제출을 독촉했다.

사업자 지정 취소까지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양 대 우빈산업 등 3사(비한양)로 나뉜 SPC 내 갈등은 이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한양 측이 대표이사를 맡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보증서를 준비하는 사이 한양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속되는 배제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한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와 협약 때부터 대표 주간사인 한양의 신용 없이는 보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광주시는 사업 제안요청서에 규정된 대로 한양의 대표권, 시공권을 명확히 하고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계약 당사자가 SPC인 만큼 구성원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SPC에서 보증서 발급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니 제출되면 절차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