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간부진·강원연구원 연구진 10여 명 보고회 마치고 식사

강원도청 간부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이 조사 중이다.

"이 시국에 단체 식사"…강원 '공직1호' 방역수칙 위반 신고
26일 강원도와 춘천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춘천의 한 음식점에 도청 지휘부 일부 간부진과 강원연구원 연구진 등 10여 명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함께 점심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도청 간부진과 연구진은 프로젝트 보고회를 진행한 뒤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함께 식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직후 시 보건당국은 해당 업소를 방문해 10여 명의 일행이 세 테이블에 나눠 앉아 식사하는 등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클린강원패스포트(전자출입명부) 등 출입 명부를 작성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정확한 경위 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신고 내용에 따라 강원도 지휘부 등 공직자로 확인돼 과태료가 부과되면 '강원 공직사회 1호 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춘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에 대해 일부 조사는 이뤄진 상태"라며 "도와 연구원에 대해 추가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5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개인은 10만원, 업주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