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인력증원안, 운영위 소위 문턱서 제동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회사무처 인력을 55명 더 늘리는 증원안이 26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운영위 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 개정 동의의 건'을 심사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27일 재심사하기로 했다.
운영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증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인력을 한꺼번에 늘리는 데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며 "추가 논의 후 내일 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는 운영위에 올라온 국회사무처 인력증원안에 대해 "꼼수 상정"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운영위 소속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55명 증원에는 연간 53억5천966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관례라는 이유로 대체토론도 없다.
증원이 불가피하다면 하위직, 비행정직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무처 직제 규정은 국회사무처법에서 위임된 '국회규칙' 중 하나로, 운영위에서 통과되면 법사위나 본회의 의결 없이 그대로 시행된다.
/연합뉴스
운영위 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 개정 동의의 건'을 심사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27일 재심사하기로 했다.
운영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증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인력을 한꺼번에 늘리는 데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며 "추가 논의 후 내일 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는 운영위에 올라온 국회사무처 인력증원안에 대해 "꼼수 상정"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운영위 소속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55명 증원에는 연간 53억5천966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관례라는 이유로 대체토론도 없다.
증원이 불가피하다면 하위직, 비행정직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무처 직제 규정은 국회사무처법에서 위임된 '국회규칙' 중 하나로, 운영위에서 통과되면 법사위나 본회의 의결 없이 그대로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