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 주민들 지난해 "권리 침해" 헌법소원 제기

경기 남양주시는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45년 넘게 변하지 않은 상수원보호구역 제도의 개선 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이 주최하고 남양주시가 주관하며 환경 전문가와 해당 지역 주민 대표가 참석한다.

정부는 1975년 7월 9일 수도권 시민 2천500만 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한강 상류인 북한강과 접한 경기 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곳에서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된다.

음식점과 펜션 운영 등도 불가능하다.

어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딸기 등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주스나 아이스크림 등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남양주시·김용민 의원, 28일 상수원보호구역 개선 토론회
참다못한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 60여 명이 지난해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지역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전체 면적의 26.7%를 차지한다.

이들은 '상수원관리규칙'과 모법인 '수도법'이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시도 조안면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조광한 시장이 '1일 이장'이 돼 주민들의 불편을 체험하는 등 주민들을 지원했다.

북한강에서 기자 간담회를 여는 등 주민들의 피해를 알리는 데 적극 나섰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한 달 뒤 이 헌법소원의 본안 회부를 결정했다.

심판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 상수원 보호 규제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 전원재판부에서 본격적으로 심리한다는 의미다.

김용민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소수의 희생으로 유지된 상수원보호구역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며 "상·하류 주민들이 만족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의 지역구에는 조안면 일대도 포함된다.

이번 토론회는 당일 오후 2시부터 남양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MY-N 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남양주시·김용민 의원, 28일 상수원보호구역 개선 토론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