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음란한 표현을 쓰거나 문자 수신자의 수신 거부를 회피 또는 방해하는 등 불법 스팸을 전송한 성인광고업체 17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지난해 9~12월 신고된 성인광고·음란물 불법 스팸 데이터를 분석해 불법 혐의가 인정되는 사업자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수신자의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 철회를 회피·방해하기 위해 업체명이나 전화번호를 변칙 표기하는 등 방식으로 불법 스팸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테면 전화 국번 '060'을 '☆6★'으로, 회사 이름을 원래대로 쓰는 대신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등 수법을 쓰는 식이었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성인광고·음란물 스팸 전송 행위에 대한 감시를 꾸준히 강화할 방침이다.

스마트폰 사용자에 대해 각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문자 수신 차단 앱을 설치해 수신을 원치 않는 문구나 특정 전화번호 등을 사전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건전한 사회풍속을 저해하고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음란한 정보나 불법 스팸, 특히 청소년 대상 불법 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 스팸 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