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학자금대출 상환의무 20만명에 통지…어려우면 유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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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작년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생긴 20만명에게 의무상환액을 통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올해 처음 의무상환 대상이 된 학자금 대출자는 6만5천명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대출해 주고 원리금을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게 하는 제도로 2010년 도입됐다.
올해 의무상환 대상자는 작년 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액)이 1천323만원을 초과한 대출자다.
총급여 기준으로는 2천174만원이 넘으면 올해 상환 의무를 진다.
의무상환 대상자는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의 20%를 올해 상환해야 한다.
의무상환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 계좌로 '미리 납부'하거나 재직 회사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방식을 택하면 된다.
미리 납부는 6월 말까지 올해 의무상환액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각각 6월 말과 11월 말에 50%씩 나누어 내는 방식이다.
미리 납부 방식으로 5월 말까지 50% 또는 전액을 납부하면 재직 회사에 대출 사실도 통보되지 않는다.
미리 납부를 선택하지 않으면 매달 급여에서 연간 상환액의 12분의 1이 원천공제된다.
작년에 소득이 있어 의무상환 대상자가 됐으나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상환 유예는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웹사이트(www.icl.go.kr)의 '민원안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의무상환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이 가운데 올해 처음 의무상환 대상이 된 학자금 대출자는 6만5천명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대출해 주고 원리금을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게 하는 제도로 2010년 도입됐다.
올해 의무상환 대상자는 작년 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액)이 1천323만원을 초과한 대출자다.
총급여 기준으로는 2천174만원이 넘으면 올해 상환 의무를 진다.
의무상환 대상자는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의 20%를 올해 상환해야 한다.
의무상환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 계좌로 '미리 납부'하거나 재직 회사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방식을 택하면 된다.
미리 납부는 6월 말까지 올해 의무상환액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각각 6월 말과 11월 말에 50%씩 나누어 내는 방식이다.
미리 납부 방식으로 5월 말까지 50% 또는 전액을 납부하면 재직 회사에 대출 사실도 통보되지 않는다.
미리 납부를 선택하지 않으면 매달 급여에서 연간 상환액의 12분의 1이 원천공제된다.
작년에 소득이 있어 의무상환 대상자가 됐으나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상환 유예는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웹사이트(www.icl.go.kr)의 '민원안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의무상환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