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잡아라"…거래소, 불법공매도 감시체계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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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다음달 3일 공매도 재개에 맞춰 불법공매도 적발을 위한 감시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거래소는 공매도 점검을 위해 신설한 특별감리팀을 부서 단위 `공매도 특별감리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공매도 특이종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도 조기 가동했다.
또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발견된 이상징후 종목에 대해 신속히 조처할 수 있도록 종목별 공매도 호가 실시간 조회, 공매도 급증 또는 상위종목 조회가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공매도 위반에 대한 점검(감리)도 강화한다. 거래소 회원사가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시장감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시감위가 공매도 위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결제수량부족 계좌에 대한 점검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불법공매도 적발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선매도·후매수 주문에 대해서도 매월 점검, 적발된 무차입공매도 위탁자를 금융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공매도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이상종목의 불법 공매도 의심계좌에 대해선 수시로 불법 공매도 여부를 점검한다. 공매도 매매양태 분석을 통해 종목·계좌를 선정해 감리를 진행하는 테마감리도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사회적 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공매도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등급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포상금 지급여부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가 경과한 후 1개월 이내 결정하며,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공매도 관련 예방조치도 강화하는데, 예방조치 단계는 △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수탁거부로 진행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 전 간담회를 개최해 회원사의 준비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감시 기법을 고도화해 투자자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형민기자 mhm94@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거래소는 공매도 점검을 위해 신설한 특별감리팀을 부서 단위 `공매도 특별감리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공매도 특이종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도 조기 가동했다.
또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발견된 이상징후 종목에 대해 신속히 조처할 수 있도록 종목별 공매도 호가 실시간 조회, 공매도 급증 또는 상위종목 조회가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공매도 위반에 대한 점검(감리)도 강화한다. 거래소 회원사가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시장감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시감위가 공매도 위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결제수량부족 계좌에 대한 점검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불법공매도 적발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선매도·후매수 주문에 대해서도 매월 점검, 적발된 무차입공매도 위탁자를 금융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공매도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이상종목의 불법 공매도 의심계좌에 대해선 수시로 불법 공매도 여부를 점검한다. 공매도 매매양태 분석을 통해 종목·계좌를 선정해 감리를 진행하는 테마감리도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사회적 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공매도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등급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포상금 지급여부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가 경과한 후 1개월 이내 결정하며,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공매도 관련 예방조치도 강화하는데, 예방조치 단계는 △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수탁거부로 진행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 전 간담회를 개최해 회원사의 준비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감시 기법을 고도화해 투자자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형민기자 mhm9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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