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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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차익 거래를 위한 해외송금이 급격히 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해외송금을 막을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이달 들어 13일까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한 금액은 9759만7000달러(약 109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송금액 929만3000달러의 10배, 지난 3월 송금액 1350만4000달러의 7배를 넘는 수준이다.

'김치 프리미엄'이 두드러지면서 가상화폐의 해외 송금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치 프리미엄은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세가 외국보다 높은 현상 및 차액을 뜻한다.

현재 금융권은 주요 시중은행들은 가상화폐 관련으로 의심되는 해외송금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규가 명확하지 않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자금세탁 방지 규제 등을 동원한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특금법에도 가상화폐 거래 목적의 해외송금을 거절할 근거는 없다. '고객이 신원 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열거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거래를 종료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는 특금법이 가상화폐 거래 목적의 송금 자체를 문제로 삼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외국환거래법에도 가상화폐 거래 목적의 해외 송금이 가능한지 또는 가능하다면 어떤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하는 지 분명치 않다.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다.

일각에선 가상화폐 매입을 위한 송금 자체가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판단도 나온다. 외국환거래법은 자본거래·해외직접투자 등 원인행위에 따라 신고 절차를 규율한다. 가상화폐는 법에 열거된 자본거래 유형(예금·신탁, 금전 대차·보증, 증권의 발행·취득, 파생상품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아 해외송금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다. 외국환거래법에는 가상화폐·가상자산의 개념이 나오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은행이 가상화폐 차익 거래 목적으로 의심되는 해외송금을 계속 차단하기 위해선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와 당국의 지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론상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서 이 가상화폐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지갑으로 옮기고, 원화로 팔면 수수료를 제외한 시세 차액을 이익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규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섣불리 차익 거래(재정 거래)를 시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빙서류나 신고가 불필요한 5000달러 이하로 돈을 '쪼개기' 송금하더라도 합산 5만달러 이상을 거래하면 문제가 된다. 일부러 분할 송금한 것으로 인정되면 미신고 자본거래로 과태료·과징금을 받게 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