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선순위 보증금 거짓 정보로 계약"…경찰 수사
청년·예비 신혼부부 대출자금 증발…대전 10억대 '전세 사기'
대전 지역 다가구 주택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실제보다 낮게 말해 전세 입주자들을 안심시킨 뒤 보증금 10억여원을 가로챘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역 한 소규모 업체에서 일하는 20대 후반의 A씨는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정부의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 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전세 보증금 1억여원을 마련한 뒤 2019년 4월께 대전 한 다가구 주택 건물주 B씨와 2년 계약을 했다.

계약 당시 A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해당 건물 근저당은 6억6천만원이고, 선순위 보증금은 6천만원'이라는 점을 구두로 확인받았다고 한다.

이대로라면 10억원을 훌쩍 넘는 주택 감정가액을 고려할 때 경매 등 문제가 생겨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셈이다.

A씨는 그러나 실제로 최근 주택 건물이 담보권 실행 경매(임의 경매)에 넘어가면서 계약 과정에서 속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제가 계약할 당시 선순위 보증금은 6천만원이 아닌 약 3억3천500만원이었다는 점을 나중에 알게 됐다"며 "선순위 보증금을 터무니없이 낮춰 거짓말한 뒤 계약을 유도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청년·예비 신혼부부 대출자금 증발…대전 10억대 '전세 사기'
현재 A씨는 계약 만기일이 오는 다음 달 초순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이 건물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 전세 사기'로, 문제는 이 주택 14가구 중 A씨를 포함한 10가구(임차인 10명)가 같은 처지에 놓였다는 점이다.

10명은 모두 사실과 다른 선순위 보증금 명세와 전·월세 현황 정보를 안내받았다고 했다.

이들이 낸 전세 보증금 규모는 12억1천만원이다.

원룸 또는 투룸인 해당 주택 특성상 임차인은 대부분 갓 취업한 청년이거나 예비 신혼부부 등 20∼30대로 파악됐다.

A씨는 "보증금을 날리면 (임차인) 대부분 생활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상황"이라며 "건물주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관계자도 부동산 폐업 등으로 연락이 잘 안 되는 상태"라고 호소했다.

A씨 등은 최근 경찰에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일부 고소인은 중개업자 연루 여부까지도 의심하며, 이에 대한 수사도 요청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상태"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