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정치(이재명 "핀란드도 시행하는 '재산비례 벌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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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핀란드처럼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윤희숙 "거짓"(종합)
장외 설전…"빈자에게 더 가혹"vs "재산 아닌 소득이 기준, 거짓 섞는 의도 뭔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것으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재산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한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데, 같은 죄로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했다.
그러나 이 지사의 주장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라면서도 "왜 거짓을 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하고 나서면서 장외 설전이 벌어졌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 "핀란드에서 2015년 과속을 한 고소득 기업인에게 5만4천 유로(약 7천만 원)의 벌금이 매겨져 화제가 됐다"며 "소득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둔다"고 적었다.
이 지사가 예로 든 핀란드에서는 재산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한다는 점을 전하며 소득비례 벌금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윤 의원은 "경기도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거짓을 말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재산이 많은 사람을 벌하고 싶으면 그에 맞는 근거와 논리를 가져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후보자 당시 도입 의지를 밝히고 당정이 도입 방안을 논의했으나 진척되지 않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합뉴스
장외 설전…"빈자에게 더 가혹"vs "재산 아닌 소득이 기준, 거짓 섞는 의도 뭔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것으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재산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한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데, 같은 죄로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했다.
그러나 이 지사의 주장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라면서도 "왜 거짓을 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하고 나서면서 장외 설전이 벌어졌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 "핀란드에서 2015년 과속을 한 고소득 기업인에게 5만4천 유로(약 7천만 원)의 벌금이 매겨져 화제가 됐다"며 "소득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둔다"고 적었다.
이 지사가 예로 든 핀란드에서는 재산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한다는 점을 전하며 소득비례 벌금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윤 의원은 "경기도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거짓을 말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재산이 많은 사람을 벌하고 싶으면 그에 맞는 근거와 논리를 가져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후보자 당시 도입 의지를 밝히고 당정이 도입 방안을 논의했으나 진척되지 않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