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꺼내든 '제노사이드'는…살육 동반한 인류 최악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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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청소·민족말살 성격…국제법 따라 중죄 처벌
나치독일·르완다·캄보디아·세르비아 등 단죄 사례
로힝야 탄압도 재판중…중국 신장통제에도 의심 눈초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터키 전신인 오스만제국의 아르메니아인 학살을 '제노사이드'(genocide)로 규정해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아르메니아인 학살 사건은 제1차 세계대전 전후 발생했으며, 오스만튀르크는 아르메니아인과 다른 소수민족 150만명을 살해하고 50만명이 터전을 잃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노사이드는 집단학살이라는 말로 자주 표현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량살육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탄압 하에 인종청소와 민족말살까지 동반한 반인류적 범죄를 의미한다.
제노사이드는 폴란드계 유대인 법학자 라파엘 렘킨이 처음 제시한 용어로, 씨족을 뜻하는 희랍어 '게노스'(genos)와 살해를 뜻하는 라틴어 '카이데스'(caedes)를 합친 말이다.
이 범죄의 본질적 속성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는 유엔이 1948년 채택한 '제노사이드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Genocide Convention)에 정리돼 있다.
협약 제2조에 따르면 제노사이드는 특정 국가, 민족, 인종, 종교를 말살하기 위해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직접적으로 주거나 이를 위해 생활 조건을 파괴하는 것, 출산을 막거나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 등을 말한다.
유엔은 제노사이드를 저지른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으며, 각국에 자국민에 대한 제노사이드를 방지할 '보호책임'(R2P)을 부여한다.
국제사회에서는 유엔이 제노사이드의 범죄 구성요건을 더 넓히고 국제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량학살뿐만 아니라 문화적 특수성을 지킬 수 없도록 생활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단학살 범죄자의 의도를 증명하기 어렵다거나 유엔 회원국끼리는 책임을 묻길 꺼린다는 현실적 문제도 거론된다.
알랭 데스트제 국경없는의사회(MSF) 전 사무총장은 "제노사이드는 숨겨진 동기를 통해 다른 범죄와 구별된다"면서 "집단학살은 다른 인류에 대한 범죄와는 차원이 다른 범죄다"고 말했다.
인류에 대한 범죄(crime against humanity)는 전시와 평시를 불문하고 민간인에게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잔혹행위로 제노사이드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 중죄로 처단을 받는다.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전범재판소는 르완다 투치족 학살,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정권의 킬링필드 학살, 세르비아군의 스레브레니차 학살 등을 제노사이드로 인정하고 관계자를 처벌한 바 있다.
국제재판소가 처음으로 집단학살 혐의를 인정한 사건은 르완다 투치족 학살 사건이다.
1994년 르완다에서는 후투족 출신 대통령이 탄 전용기가 격추되자 투치족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학살이 자행됐는데, 르완다 국제전범재판소는 1998년 9월 해당 사건에 가담한 장 폴 아카예수 전 타바 시장에게 집단학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스레브레니차 학살은 1995년 보스니아 내전 중 세르비아군이 이슬람교도 마을 스레브레니차의 주민 8천여명을 살해한 사건을 말하는데, 유고슬라비아 국제전범재판소는 세르비아군의 마트코 믈라디치 사령관과 라디슬라브 크리스티치 장군 등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1970년대 캄보디아에서 양민 200만명을 학살한 크메르루주 정권의 키우 삼판 전 국가 주석과 누온 체아 전 공산당 부서기장도 2014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아프리카 서부 감비아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 미얀마의 로힝야족 사태처럼 아직 판결을 기다리는 제노사이드 사건도 있다.
미얀마군은 2017년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서 로힝야족 반군을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토벌했다.
로힝야족 마을이 초토화되고 수천명이 사망하고 70만명 이상이 방글라데시로 피란했는데, 유엔 조사관은 미얀마군의 로힝야 탄압을 '교과서적인 인종청소'로 규정했다.
최근 들어서는 미국, 캐나다, 독일 정부, 영국, 네덜란드 의회 등은 중국 신장웨이우얼 자치구의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탄압을 제노사이드로 간주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찌감치 대선후보 시절부터 선거캠프를 통해 중국 당국의 신장 주민 탄압을 인종청소에 준하는 제노사이드로 불렀다.
터키의 아르메니아인 학살을 제노사이드로 판정한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은 전략적 경쟁국 중국에 대한 인권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정부가 중국의 신장 지역 통제와 터키 과거사에 제노사이드를 거론한 점을 들어 바이든 행정부가 전 행정부보다 인권에 점점 더 강경해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해설했다.
/연합뉴스
나치독일·르완다·캄보디아·세르비아 등 단죄 사례
로힝야 탄압도 재판중…중국 신장통제에도 의심 눈초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터키 전신인 오스만제국의 아르메니아인 학살을 '제노사이드'(genocide)로 규정해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아르메니아인 학살 사건은 제1차 세계대전 전후 발생했으며, 오스만튀르크는 아르메니아인과 다른 소수민족 150만명을 살해하고 50만명이 터전을 잃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노사이드는 집단학살이라는 말로 자주 표현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량살육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탄압 하에 인종청소와 민족말살까지 동반한 반인류적 범죄를 의미한다.
제노사이드는 폴란드계 유대인 법학자 라파엘 렘킨이 처음 제시한 용어로, 씨족을 뜻하는 희랍어 '게노스'(genos)와 살해를 뜻하는 라틴어 '카이데스'(caedes)를 합친 말이다.
이 범죄의 본질적 속성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는 유엔이 1948년 채택한 '제노사이드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Genocide Convention)에 정리돼 있다.
협약 제2조에 따르면 제노사이드는 특정 국가, 민족, 인종, 종교를 말살하기 위해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직접적으로 주거나 이를 위해 생활 조건을 파괴하는 것, 출산을 막거나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 등을 말한다.
유엔은 제노사이드를 저지른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으며, 각국에 자국민에 대한 제노사이드를 방지할 '보호책임'(R2P)을 부여한다.
국제사회에서는 유엔이 제노사이드의 범죄 구성요건을 더 넓히고 국제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량학살뿐만 아니라 문화적 특수성을 지킬 수 없도록 생활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단학살 범죄자의 의도를 증명하기 어렵다거나 유엔 회원국끼리는 책임을 묻길 꺼린다는 현실적 문제도 거론된다.
알랭 데스트제 국경없는의사회(MSF) 전 사무총장은 "제노사이드는 숨겨진 동기를 통해 다른 범죄와 구별된다"면서 "집단학살은 다른 인류에 대한 범죄와는 차원이 다른 범죄다"고 말했다.
인류에 대한 범죄(crime against humanity)는 전시와 평시를 불문하고 민간인에게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잔혹행위로 제노사이드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 중죄로 처단을 받는다.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전범재판소는 르완다 투치족 학살,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정권의 킬링필드 학살, 세르비아군의 스레브레니차 학살 등을 제노사이드로 인정하고 관계자를 처벌한 바 있다.
국제재판소가 처음으로 집단학살 혐의를 인정한 사건은 르완다 투치족 학살 사건이다.
1994년 르완다에서는 후투족 출신 대통령이 탄 전용기가 격추되자 투치족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학살이 자행됐는데, 르완다 국제전범재판소는 1998년 9월 해당 사건에 가담한 장 폴 아카예수 전 타바 시장에게 집단학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스레브레니차 학살은 1995년 보스니아 내전 중 세르비아군이 이슬람교도 마을 스레브레니차의 주민 8천여명을 살해한 사건을 말하는데, 유고슬라비아 국제전범재판소는 세르비아군의 마트코 믈라디치 사령관과 라디슬라브 크리스티치 장군 등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1970년대 캄보디아에서 양민 200만명을 학살한 크메르루주 정권의 키우 삼판 전 국가 주석과 누온 체아 전 공산당 부서기장도 2014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아프리카 서부 감비아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 미얀마의 로힝야족 사태처럼 아직 판결을 기다리는 제노사이드 사건도 있다.
미얀마군은 2017년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서 로힝야족 반군을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토벌했다.
로힝야족 마을이 초토화되고 수천명이 사망하고 70만명 이상이 방글라데시로 피란했는데, 유엔 조사관은 미얀마군의 로힝야 탄압을 '교과서적인 인종청소'로 규정했다.
최근 들어서는 미국, 캐나다, 독일 정부, 영국, 네덜란드 의회 등은 중국 신장웨이우얼 자치구의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탄압을 제노사이드로 간주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찌감치 대선후보 시절부터 선거캠프를 통해 중국 당국의 신장 주민 탄압을 인종청소에 준하는 제노사이드로 불렀다.
터키의 아르메니아인 학살을 제노사이드로 판정한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은 전략적 경쟁국 중국에 대한 인권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정부가 중국의 신장 지역 통제와 터키 과거사에 제노사이드를 거론한 점을 들어 바이든 행정부가 전 행정부보다 인권에 점점 더 강경해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해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