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속 개최 촉구…이성윤, 피의자 방어권 침해 주장할 듯
'이성윤 수사심의위' 이번주 열릴까…개최 시점 주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수사·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결정되면서 개최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신속한 개최를 요청한 만큼 수사심의위가 오는 29일 예정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전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피의자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하면 무작정 일정을 서두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수사심의위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와 맞물려 내용·결과보다는 심의 시기에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이 지검장이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수사심의위의 개최 시점이 총장 인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심의위가 총장후보추천위 전까지 열리지 않고 이 지검장이 총장후보군에 포함되면 검찰 수사팀으로서는 이 지검장의 기소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검찰총장 후보인 이 지검장을 기소하면 자칫 검찰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반대로 총장후보추천위 전 수사심의위가 열리면 심의 결과와 무관하게 검찰은 기소 결정의 부담을 덜게 된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 사항으로 강제력이 없어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는 검찰총장이 정하지만 소집 시기는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결정한다.

수사심의위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 맡고 있다.

'이성윤 수사심의위' 이번주 열릴까…개최 시점 주목
수사심의위는 통상 소집 결정 뒤 2∼3주 뒤 열렸지만 이번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는 더 빨리 열릴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직권 요청하면서 회의 소집을 서둘러 달라는 취지를 강조한 만큼 수사심의위가 이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인 것이다.

대검이 오 고검장의 직권 요청 바로 다음 날 '사안의 시급성'을 부각하며 소집을 신속하게 지시한 점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

대검은 개최 시기와 관련해서도 "위원회에서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라며 일정이 지체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검찰 요구에 따라 수사심의위 개최 시기가 앞당겨졌을 때 이 지검장이 방어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수사심의위나 검찰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15명의 현안위원을 선정하고 이들의 일정을 조율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도 필요한 만큼 총장후보추천위 전 개최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등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됐으며 직전까지 총 12차례 소집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