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병·의원에 17억6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준 국제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안과용 항염증액인 후메토론플러스점안액을 제조하는 국제약품은 2008년 2월∼2017년 7월 자사 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전국 73개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총 17억6천만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줬다.

이 회사는 영업활동비 예산 일부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조성한 뒤 현금과 상품권을 병원 관계자에게 건넸다.

지점 영업사원이 짠 기안에 대표이사 결재가 떨어지면 지원금을 전달하는 방식이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우리 약 처방해달라' 병원에 리베이트…국제약품 과징금 2.5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