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법정다툼으로 번진 난방배관 누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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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복구공사·이사비 지급 뒤 숙박비 등 추가 요구받자 "채무 없다" 소송
올 초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 난방배관이 파열돼 아랫집이 침수 피해를 본 사고가 보상 문제로 법정 다툼이 됐다.
윗집은 피해를 본 아랫집에 복구공사와 이사비용을 지불했지만, 공사 기간 숙박비와 가재도구 수리비 등까지 추가로 요구받자 아랫집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김성원 부장판사)는 서초구의 한 아파트 주민 A씨가 아랫집 주민 B씨를 상대로 지난달 9일 낸 채무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A씨는 소장에서 "누수 피해를 입은 피고의 주택은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원상복구 공사가 이뤄졌고 원고는 수리 비용을 지불했다"며 "원상복구가 이뤄졌는데도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 4일 오후 A씨의 집에서 낡은 난방 배관이 파열돼 물이 쏟아져 아랫집 방과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이 침수됐다.
당시 아랫집에는 사람이 없었고 누수 사실이 늦게 발견되는 바람에 위층에서 흘러나온 물이 아래층 집 안은 물론 복도까지 10㎝ 이상 고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아랫집 가구와 가전제품 등 여러 가재도구도 물에 잠겼다.
아랫집 거주자들은 이후 집 복구공사가 진행되던 약 한 달간 근처 숙박업소에 머물렀다.
A씨는 보험사를 통해 2월 초 인테리어 공사비와 이사비 약 3천800만원을 아랫집에 지급했다.
그러나 아랫집 주인 B씨는 한 달여 간의 숙박비 560여만원과 공사비 부가가치세 300여만원, 침대·냉장고 수선비, 청소·세탁비 등 총 1천400여만원을 더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사용할 수 없게 된 의류와 신발, 책 등도 가치를 따져 별도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 보상 문제를 두고 갈등이 이어진 끝에 윗집은 아랫집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누수 피해자에서 소송 피고가 된 B씨는 "공사 기간 숙박업소에 머무른 것은 A씨 측 보험사 안내에 따른 것이고, 공사비에 딸린 부가가치세와 수선·세탁비 모두 침수 피해 탓인데 왜 보상할 수 없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후 B씨 측이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다며 화를 내 아내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앞으로 보상 관련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원만히 합의되지 않으면 또 스트레스를 받을 우려가 적지 않아 사법기관에 결정을 맡기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A씨는 "소송은 '채무 부존재 확인'이지만 보상할 게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피해 보상은 법원이 결정하는 대로 보험사가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B씨는 전했다.
B씨는 "난데없이 한 달 넘게 집을 떠나 난민처럼 생활한 것도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들었는데 이제는 재판까지 하게 됐다"며 "가해자가 도리어 소송을 한 것은 '2차 가해'"라고 말했다.
지방의 한 대학교수인 A씨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현재 소송에 대해 섣불리 말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소송을 취하할 뜻은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
윗집은 피해를 본 아랫집에 복구공사와 이사비용을 지불했지만, 공사 기간 숙박비와 가재도구 수리비 등까지 추가로 요구받자 아랫집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김성원 부장판사)는 서초구의 한 아파트 주민 A씨가 아랫집 주민 B씨를 상대로 지난달 9일 낸 채무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A씨는 소장에서 "누수 피해를 입은 피고의 주택은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원상복구 공사가 이뤄졌고 원고는 수리 비용을 지불했다"며 "원상복구가 이뤄졌는데도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 4일 오후 A씨의 집에서 낡은 난방 배관이 파열돼 물이 쏟아져 아랫집 방과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이 침수됐다.
당시 아랫집에는 사람이 없었고 누수 사실이 늦게 발견되는 바람에 위층에서 흘러나온 물이 아래층 집 안은 물론 복도까지 10㎝ 이상 고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아랫집 가구와 가전제품 등 여러 가재도구도 물에 잠겼다.
아랫집 거주자들은 이후 집 복구공사가 진행되던 약 한 달간 근처 숙박업소에 머물렀다.
A씨는 보험사를 통해 2월 초 인테리어 공사비와 이사비 약 3천800만원을 아랫집에 지급했다.
그러나 아랫집 주인 B씨는 한 달여 간의 숙박비 560여만원과 공사비 부가가치세 300여만원, 침대·냉장고 수선비, 청소·세탁비 등 총 1천400여만원을 더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사용할 수 없게 된 의류와 신발, 책 등도 가치를 따져 별도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 보상 문제를 두고 갈등이 이어진 끝에 윗집은 아랫집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누수 피해자에서 소송 피고가 된 B씨는 "공사 기간 숙박업소에 머무른 것은 A씨 측 보험사 안내에 따른 것이고, 공사비에 딸린 부가가치세와 수선·세탁비 모두 침수 피해 탓인데 왜 보상할 수 없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후 B씨 측이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다며 화를 내 아내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앞으로 보상 관련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원만히 합의되지 않으면 또 스트레스를 받을 우려가 적지 않아 사법기관에 결정을 맡기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A씨는 "소송은 '채무 부존재 확인'이지만 보상할 게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피해 보상은 법원이 결정하는 대로 보험사가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B씨는 전했다.
B씨는 "난데없이 한 달 넘게 집을 떠나 난민처럼 생활한 것도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들었는데 이제는 재판까지 하게 됐다"며 "가해자가 도리어 소송을 한 것은 '2차 가해'"라고 말했다.
지방의 한 대학교수인 A씨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현재 소송에 대해 섣불리 말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소송을 취하할 뜻은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