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소제기·수사계속 여부 논의"…수사자문단은 배제
'이성윤 수사심의위' 열린다…수사외압 의혹 심의(종합)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공소제기·수사 여부 등을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다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은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수사팀과 피의자의 공통 요청 대상인 공소제기 여부뿐만 아니라 피의자 요청 사안인 수사 계속 여부도 포함하도록 했다"고 했다.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전날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자 곧바로 대검에 직권 소집 요청을 했다.

부의 심의 절차를 생략해 수사심의위 개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것이었다.

대검은 관련 지침에 따라 조만간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선정해 사건을 심의할 현안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는 통상 소집이 결정되고 2∼3주 뒤 열렸다.

하지만 이번 수사심의위는 검찰총장 후보 추천과도 맞물려 있어 이전보다 더 빨리 소집될 가능성도 있다.

대검은 "위원회 회의 개최 일시는 위원회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들은 심의 기일에 검찰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이 제출하는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토대로 기소·수사계속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하게 된다.

결론은 심의 당일 나온다.

수사심의위의 기소나 수사에 대한 판단은 권고 사항일 뿐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 1월 도입돼 지금까지 총 12차례 열렸다.

통상 국민의 관심이 높거나 기관 간 갈등 소지가 있어 수사·기소 등의 판단을 두고 검찰의 정치적 부담이 큰 경우 열리는 경우가 많았다.

조 직무대행은 이 지검장이 신청한 전문수사자문단은 수사심의위가 열리는 점을 고려해 별도로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수사자문단은 대검과 수사팀 간 이견이 있을 때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는 협의체다.

수사팀이나 대검 소관 부서 등이 수사자문단 소집을 검찰총장에 건의할 수 있지만 해당 사건 피의자에게는 이런 권한이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