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죄질 불량, 피해자 유족도 치유될 수 없는 상처 입어"
"보증 선 대출금 왜 안 갚아" 흉기로 살해한 60대 징역 17년
자신이 보증을 서 구매한 중장비의 대출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6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7시께 A(58)씨 집 인근에서 A씨와 말다툼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지인에게 연락해 "사고 친 것 같다"고 털어놓은 김씨는 지인의 신고로 붙잡혔다.

김씨는 A씨의 중장비 구매 과정에서 대출 보증을 섰으나, A씨가 대출금을 갚지 않자 범행했다.

김씨 측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약속을 잘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증을 부탁했으나 약속과 달리 보증금을 떠안는 상황이 됐고, 피해자가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등을 들어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김씨는 "잘못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 결과 역시 심히 중대하다"며 "피해자 유족도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