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 180㎝가 넘는 건장한 체격의 A씨에게 주먹과 발로 폭행당한 피해자는 골절 등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음주나 마약 투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혐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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