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지난달 10일 서울 강남구 다이소 본사에 소비자과 조사관들을 보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데 이어 최근에는 아기욕조 판매에 관여한 다이소 관계자들을 서울사무소로 불러 조사했다.
환경호르몬 검출로 논란을 빚은 해당 욕조는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해 기현산업이 유통하고, 다이소에서 판매했다.
이 욕조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 획득 당시에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이후 원료를 변경하면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다. 하지만 KC마크가 부착된 채 판매돼 문제가 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