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500만원 넘는 배우자 인적 공제 받아
송석준 의원 "기재부 고위 공무원으로 세심하게 살폈어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16년과 2017년 부당 세액공제를 받아 최근 가산세와 함께 393만원을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노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16∼2018년 3년 동안 연말정산 과정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공제로 300만원씩 공제했다.

노형욱 국토장관 후보자, 부당 세액공제로 최근 393만원 납부
소득세법은 배우자의 소득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5∼2020년 매년 500만원 넘는 근로소득이 있었다.

노 후보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2016년 450만원, 2017년 493만원, 2018년 640만원을 각각 환급받았는데, 이 3년 동안 부당 세액공제가 이뤄졌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노 후보자는 국토부 대변인실을 통해 "단순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6일 2016년과 2017년분 연말정산 인적공제 정정 신고를 했으며, 총 393만6천400원(가산세 114만7천원 포함)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노 후보자가 2018년의 경우 다음 해 12월 정정 신고를 해 실제로 배우자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송석준 의원은 "고의성 여부를 알 수 없지만, 노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출신 고위 공무원으로써 세심하게 살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