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산재 신청자 해고하는 현대중 원하청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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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울산지역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재해 당사자를 해고하는 현대중공업 원·하청 업체를 규탄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날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 원·하청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속노조는 "산재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하거나, 산재로 휴직계를 냈는데 무단결근으로 징계 해고하는 사내하청업체가 있다"며 "산재로 요양 기간이 길어지면 퇴사를 압박하는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은 하청업체서 일하다 산재를 당하거나 질병 산재 신청을 한 노동자 출입증 말소 조치로 현장 출입을 불허하는 역할을 하며 해고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또 "현대중공업 원·하청의 법 위반 행위는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한 고용노동부에 책임이 있다"며 "정부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협력사와 직원 간 근로계약 문제는 개별 협력사의 독립적인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원청인 당사에서 간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나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협력사의 안전관리자 선임과 안전 관리를 지원하는 등 협력사 안전 강화에도 전방위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금속노조는 이날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 원·하청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속노조는 "산재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하거나, 산재로 휴직계를 냈는데 무단결근으로 징계 해고하는 사내하청업체가 있다"며 "산재로 요양 기간이 길어지면 퇴사를 압박하는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은 하청업체서 일하다 산재를 당하거나 질병 산재 신청을 한 노동자 출입증 말소 조치로 현장 출입을 불허하는 역할을 하며 해고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또 "현대중공업 원·하청의 법 위반 행위는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한 고용노동부에 책임이 있다"며 "정부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협력사와 직원 간 근로계약 문제는 개별 협력사의 독립적인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원청인 당사에서 간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나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협력사의 안전관리자 선임과 안전 관리를 지원하는 등 협력사 안전 강화에도 전방위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