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교리로 의회에 지나친 영향력 행사, 헌법 위배"
장혜영, '동성혼 난색' 염수정 추기경에 "독선적 기득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2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차별금지법 일부 조항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 "자기 종교의 교리에 대한 특정 시각의 해석을 잣대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논의하는 법안과 정책에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모습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장 의원은 이날 SNS에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종교는 정치와 분리된다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염 추기경에 대해선 "변화하는 시대와 인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거부하는 종교적 신념은 또 하나의 독선적인 기득권으로 변질할 수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다면, 최소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소수자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염 추기경은 생명주일을 맞아 발표한 담화문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부당한 차별의 반대를 동성혼 등을 용인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혜영, '동성혼 난색' 염수정 추기경에 "독선적 기득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