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이원호, 군사재판 항소심도 징역 12년
여성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인 육군 일병 이원호(21)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22일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일병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 신상정보 공개명령 7년을 선고했다.

이원호는 2019년 '이기야'라는 가명으로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며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모해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2개의 소유·관리 권한을 조주빈에게 넘겨줘 조주빈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한 혐의다.

또 텔레그램에서 조주빈이 운영하는 유료 박사방 가입을 권유하고, 음란물을 배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4천911개를 다운로드해 자신의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했고, 카카오톡을 통해 음란물을 45회 배포한 혐의 등도 받았다.

이원호는 지난 1월 20일 1심 판결 이후 불복해 항소했으며, 당시 30년 형을 구형했던 군검찰 역시 형량이 약하다며 항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