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회식 금지했는데…단체로 밥 먹고 술 마신 간부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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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찰 걸린 영동부군수 징계 요구…군 "내달 절차 밟겠다"
충북 영동군청 간부 공무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지난해 12월 단체 술자리를 한 일이 뒤늦게 드러났다. 정부가 불요불급한 모임·회식을 삼가라는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낸 뒤 이뤄진 자리여서 공직기강 해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영동군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방역지침을 위반한 부군수를 징계하라"로 요구받았다.
도마 위에 오른 부군수는 작년 12월 23일 이 지역 한 음식점에서 간부 공무원 6명과 점심식사를 했다.
한 간부 공무원의 퇴직 1년 공로연수를 앞두고 마련된 자리이다.
부군수는 같은 날 저녁에도 간부 공무원 5명과 함께 술자리를 했다.
점심 밥값과 저녁 술자리 비용은 부군수가 업무추진비로 계산했다.
이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시행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이 대책에 따라 12월 24일부터 '5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가 권고됐고 식당도 5인 이상 예약을 받는 게 불가능해졌다.
당시 이들은 이 같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하루 전 서둘러 술자리 날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이 대책과 별개로 작년 11월 22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모임·행사·회식에서 발생한다"며 "공직사회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력하게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단계+α' 수준의 거리두기 이행을 요구하면서 "규모를 불문하고 불요불급한 모임·회식을 취소 또는 연기하라"고 지시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영동군 간부 공무원들이 정부 지시를 정면으로 위반한 모양새가 됐다.
영동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국에 간부 공무원들이 술자리를 하는 등 처신이 부적적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다음 달 초 충북도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충북 영동군청 간부 공무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지난해 12월 단체 술자리를 한 일이 뒤늦게 드러났다. 정부가 불요불급한 모임·회식을 삼가라는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낸 뒤 이뤄진 자리여서 공직기강 해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영동군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방역지침을 위반한 부군수를 징계하라"로 요구받았다.
도마 위에 오른 부군수는 작년 12월 23일 이 지역 한 음식점에서 간부 공무원 6명과 점심식사를 했다.
한 간부 공무원의 퇴직 1년 공로연수를 앞두고 마련된 자리이다.
부군수는 같은 날 저녁에도 간부 공무원 5명과 함께 술자리를 했다.
점심 밥값과 저녁 술자리 비용은 부군수가 업무추진비로 계산했다.
이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시행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이 대책에 따라 12월 24일부터 '5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가 권고됐고 식당도 5인 이상 예약을 받는 게 불가능해졌다.
당시 이들은 이 같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하루 전 서둘러 술자리 날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이 대책과 별개로 작년 11월 22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모임·행사·회식에서 발생한다"며 "공직사회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력하게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단계+α' 수준의 거리두기 이행을 요구하면서 "규모를 불문하고 불요불급한 모임·회식을 취소 또는 연기하라"고 지시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영동군 간부 공무원들이 정부 지시를 정면으로 위반한 모양새가 됐다.
영동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국에 간부 공무원들이 술자리를 하는 등 처신이 부적적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다음 달 초 충북도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