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야영장 내 텐트 설치구역이 아닌 곳에 텐트를 설치했다가 이를 제지하던 청원경찰을 폭행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텐트 철거 요구 국립공원 청원경찰 폭행 50대에 벌금형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4시 30분께 제주시에 있는 야영장에서 한라산국립공원 소속 청원경찰로부터 텐트 설치 금지구역에 설치한 텐트의 철거를 요구받은 후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머리로 두 차례 밀쳐 국립공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그동안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으므로 당연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