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고 배춘희 할머니 등이 제기한 1차 소송은 재판부가 지난 1월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번 2차 소송은 재판부가 판단을 달리해 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다음은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관련 주요 일지.
[일지] 위안부 피해자 日손해배상 2차 소송 각하까지
▲ 2013년 8월 13일 =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 서울중앙지법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 총 1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 일본 정부 조정신청서 수령 거부.
▲ 2015년 6월 15일 = 첫 조정 기일. 일본 정부 측 불출석으로 공전.
▲ 2015년 7월 13일 = 2회 조정 기일.
▲ 2015년 10월 23일 = 원고 측, 법원에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 신청' 제출과 함께 본안 소송 의사 표명.
▲ 2015년 12월 30일 = 법원,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 마무리. 손해배상 청구는 정식 소송 절차로 이관.
▲ 2016년 1월 28일 = 법원, 정식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개시.
▲ 2016년 12월 28일 =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 서울중앙지법에 2차 소송 제기
▲ 2017년 1월 23일 = 2차 소송 서류 일본에 발송
▲ 2017년 4월 6일 = 일본 외무성, 2차 소송 소송 서류 반송
▲ 2017년 8월 16일 = 일본 외무성 "헤이그협약 제13조에 따른 일본의 주권 침해 행위"라며 2차 소송 서류 재차 반송
[일지] 위안부 피해자 日손해배상 2차 소송 각하까지
▲ 2018년 8월 14일 = 2차 소송 소장 등 서류 재발송
▲ 2019년 3월 5일 = 법원, 2차 소송 공시송달 결정.
▲ 2019년 3월 8일 = 법원, 일본에 2차 소송 소장 발송
▲ 2019년 5월 9일 = 공시송달로 2차 소송 송달 효력 발생
▲ 2019년 5월 21일 = 일본 외무성, 한국 정부에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한국의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 전달.
▲ 2019년 11월 13일 = 2차 소송 1회 변론 기일
▲ 2020년 1월 30일 = 법원, 1차 소송 관련 일본 정부에 공시송달 결정.
▲ 2020년 2월 5일 = 2차 소송 2회 변론기일
▲ 2020년 4월 1일 = 2차 소송 3회 변론기일
▲ 2020년 4월 24일 = 1차 소송 정식 제기 4년 만에 첫 변론 기일.
▲ 2020년 5월 20일 = 2차 소송 4회 변론기일
▲ 2020년 7월 17일 = 1차 소송 2회 변론기일
▲ 2020년 9월 9일 = 2차 소송 5회 변론기일
▲ 2020년 9월 11일 = 1차 소송 3회 변론기일
▲ 2020년 10월 30일 = 1차 소송 4회 변론기일
▲ 2020년 11월 11일 = 2차 소송 6회 변론기일. 변론 종결.
▲ 2021년 1월 8일 = 법원, 1차 소송 원고 승소 판결. "일본 정부가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 2021년 1월 11일 = 2차 소송 재판부, 13일로 예정된 선고 취소하고 변론 재개.
▲ 2021년 1월 23일 =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아 1차 소송 원고 승소 판결 확정.
▲ 2021년 3월 24일 = 2차 소송 7회 변론기일
▲ 2021년 4월 21일 = 법원, 2차 소송 각하 판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