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항해 선박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최대 21.4% 강화…내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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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한 연료 내 황산화물 함유량 기준도 내년부터 모든 선박에 적용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9일부터 국내 항해 선박의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을 최대 21.4%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국내 해역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중 2006년 이후 건조됐으면서 기관출력이 130㎾를 초과하는 선박에는 현재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기준1'을 적용해왔는데 다음 달 19일부터는 '기준2'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격 기관속도(rpm)가 130 미만인 선박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g/㎾h)은 기존의 17 이하에서 14.4 이하로 15.3% 높아진다.
2천rpm 이상 선박의 배출기준은 9.8 이하에서 7.7 이하로 21.4%로 강화한다.
정부는 다음 달 19일 이후 기관을 교체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기관의 제작연도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새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질소산화물과 함께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하나인 황산화물(SOx)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모든 선박에 강화한 기준을 적용한다.
국제항해 선박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부터, 해양오염 방지설비를 갖춘 국내항해 선박은 올해 설비검사일부터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높여 적용하고 있는데 내년 1월1일부터는 모든 선박에 강화한 기준을 적용한다.
부산항, 인천항 등 전국 5개 항만을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하고 드나드는 선박을 대상으로 황함유량 0.1% 이하를 적용하는 제도도 더 고삐를 죈다.
현재에는 항만에 정박하거나 접안하는 경우에만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해당 해역에 들어갈 때부터 나갈 때까지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9일부터 국내 항해 선박의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을 최대 21.4%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국내 해역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중 2006년 이후 건조됐으면서 기관출력이 130㎾를 초과하는 선박에는 현재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기준1'을 적용해왔는데 다음 달 19일부터는 '기준2'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격 기관속도(rpm)가 130 미만인 선박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g/㎾h)은 기존의 17 이하에서 14.4 이하로 15.3% 높아진다.
2천rpm 이상 선박의 배출기준은 9.8 이하에서 7.7 이하로 21.4%로 강화한다.
정부는 다음 달 19일 이후 기관을 교체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기관의 제작연도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새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질소산화물과 함께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하나인 황산화물(SOx)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모든 선박에 강화한 기준을 적용한다.
국제항해 선박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부터, 해양오염 방지설비를 갖춘 국내항해 선박은 올해 설비검사일부터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높여 적용하고 있는데 내년 1월1일부터는 모든 선박에 강화한 기준을 적용한다.
부산항, 인천항 등 전국 5개 항만을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하고 드나드는 선박을 대상으로 황함유량 0.1% 이하를 적용하는 제도도 더 고삐를 죈다.
현재에는 항만에 정박하거나 접안하는 경우에만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해당 해역에 들어갈 때부터 나갈 때까지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