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지급…16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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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오는 23일부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급 대상자는 16명이다.
매달 5만원이 정기적으로 지원된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가 사망하면 장제비 100만원이 별도 지급된다.
이번 위로금 지원은 도내에 주소를 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2월 22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에 75명의 신청을 받아 시·군 행정정보 확인을 거쳐 16명을 대상자로 결정했다.
도는 이번 대상자 이외에도 도내 주소를 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를 대상으로 위로금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위로금과 장제비 신청 문의는 경남도 행정과(☎055-211-3624)로 하면 된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마민주항쟁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구금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중 '부마민주항쟁진상 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이다.
이삼희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위로금 지원으로 우리나라 4대 민주항쟁의 하나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 의식이 더욱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번에 선정된 지급 대상자는 16명이다.
매달 5만원이 정기적으로 지원된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가 사망하면 장제비 100만원이 별도 지급된다.
이번 위로금 지원은 도내에 주소를 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2월 22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에 75명의 신청을 받아 시·군 행정정보 확인을 거쳐 16명을 대상자로 결정했다.
도는 이번 대상자 이외에도 도내 주소를 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를 대상으로 위로금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위로금과 장제비 신청 문의는 경남도 행정과(☎055-211-3624)로 하면 된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마민주항쟁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구금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중 '부마민주항쟁진상 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이다.
이삼희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위로금 지원으로 우리나라 4대 민주항쟁의 하나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 의식이 더욱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