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거짓 글 올려 1억4000만원 챙긴 일당 검거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거짓 판매 글을 올려 1억4천여만원을 챙긴 일당 12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인터넷 중고거래 판매사기 일당 총책 A(23)씨 등 5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작년 3월부터 1년 동안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휴대폰과 같은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527명으로부터 1억4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1년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이들을 전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범죄는 겉으로 드러나기보다 개별적으로 은밀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 개인의 범죄대처 능력이 어떤 범죄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경남지역의 사이버 사기 범죄는 2018년 7천167건, 2019년 1만82건, 2020년 1만2천552건 발생했으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