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허가 토지 면적기준도 강화…"공급 절차도 진행"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종합)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역 4곳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 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 모두 4.57㎢다.

구역 지정은 27일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1년이다.

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 소진과 호가 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선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종합)
이날 지정된 4곳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해 사업 단계와 상관없이 모두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목동지구의 상업지역은 규제 피해 최소화 차원에서 제외됐다.

여의도 지구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인근 재건축 단지를 포괄해 총 16개 단지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었다.

성수 전략정비 구역(1∼4지구)은 아파트·빌라·상가 등 정비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토지가 거래 허가 대상이다.

시는 또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인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로 극소화해 강력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서울 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앞서 지정된 삼성·청담·대치·잠실동에 더해 총 50.27㎢로 확대된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종합)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지난해 지정된 삼성·대치·청담·잠실동을 분석한 결과 지정 이후 주택가격 안정화와 투기방지 효과가 있었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가구역 지정은 주택공급 절차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서 "공급 관련 절차는 구역 지정과 관계없이 차근차근 진행할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역시 신속한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를 많이 우려한다.

시장 불안이 야기되거나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적인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면서 허가구역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 내부적으로는 거래가격이 연간 10% 또는 2년간 20% 상승하는 경우 이상 신호로 간주하는 분류 기준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종합)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