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고, 방어권 보장 요구 인정돼"

법원이 4·15 총선 때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의 보석을 허가했다.

구속된 지 168일 만이다.

"지역 현안 해결하겠다"…'선거회계부정 의혹' 정정순의원 보석(종합)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20일 정 의원의 보석 청구에 대해 보증금 1억원, 배우자 명의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보석 청구 사유가 인정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보석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보석 결정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유권자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산적해 있는 지역 현안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13일 '구속 사유였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석 청구를 했다가 기각되자, 12월 11일 재청구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청주교도소에서 풀려나 다음 달 12일 열리는 공판부터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게 됐다.

그는 다음 달 5일 구속 만기일을 앞두고 있어 보석과 관계없이 다음 공판 전 석방이 관측되기도 했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중순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선거운동원에게 780만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1천627만원 상당의 회계보고 누락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2월 26일 자신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천300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