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개발부서 정보로 4개 필지 25억에 매입해 '4배' 뻥튀기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 부서에서 근무하며 얻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친인척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내부정보 활용 투기' LH 직원 친인척도 구속영장
검찰은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LH 직원 A씨의 친인척 B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20일 법원에 청구했다.

B씨는 2017년 A씨 등과 함께 주변인 명의 등으로 광명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천여㎡를 25억여원에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토지의 현 시세는 1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B씨와 함께 토지를 매입한 A씨와 지인 등 2명을 구속하는 한편 이들이 확정판결을 받기 전 문제의 토지들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의 명의를 동원해 노온사동 일대 22개 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초 3기 신도시 개발부서에서 근무한 A씨는 당시 신도시 예상 지역의 개발 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 시점 결정 등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 명의 대신 가족과 친구 등 지인 명의로 땅을 사들였는데, 각각의 구매 시점이 A씨 근무처에서 특정 개발 관련 결정 사항이 확정될 시기와 맞물려 있어 내부 정보를 주변에 공유해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3기 신도시 원정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북본부 관련자 등에게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정보를 건넨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은 오는 21일 A씨 등 2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내부 정보를 주변에 공유하고 차명으로 땅을 투기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업무와의 연관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만큼 제기된 투기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더욱 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