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마스크를 써달라는 여성을 마구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64·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0월 31일 경남 김해 한 주점 앞에서 30대 여성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하자 갑자기 여성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후 여러 차례 여성의 배를 발로 차고 몸을 밟아 피하출혈 등 전치 14일의 상해를 입혔다.

이를 목격한 50대 여성이 자신을 말리자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마스크 착용을 부탁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게 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피해자도 폭행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