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이슈에 대해서 방통위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 사실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우선 이번 사안이 고객 개인 상황에 따른 문제인지, 또는 KT의 중대한 의도적 잘못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이를 통해 KT 측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만약 KT 측에서 의도적으로 중대한 잘못을 했고,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한 부분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제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22일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이번에 논란이 된 KT뿐만 아니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전반에서 이런 문제가 없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태조사도 필요하다면 해야 할 것"이라며 "조사를 통해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유명 IT 유튜버 잇섭이 자신이 사용 중인 KT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100Mbps 수준에 그친 데 대해 불만을 제기했으나 KT가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같은 일이 반복됐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KT는 해당 유튜버가 사무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고객 식별정보가 누락된 데 따른 일로, 기술적 문제나 고의적인 속도 제한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들은 KT뿐만 아니라 여러 통신사에서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면서 자가 품질 진단법과 대응 요령을 공유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