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서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정책 토론회'
이재명 "노동자 휴게권은 최소한의 존엄 지키는 문제"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노동자 휴게권 보장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는 문제"라며 "거대 담론도 중요하나 일상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정치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더 나은 민생을 위해 작은 변화로 큰 움직임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약 노동자가 겪는 노동환경의 열악함은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지하실, 컴컴하고 폐쇄된 공간, 심지어 화장실에서 식사하는 안타까움 모습을 많이 봤다"고 취약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다루는 것은 거대 담론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문제들, 약자들의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는 작지만 소중한 과제"라며 "경기도의 작은 실천이 입법 과제로, 제도적으로 다루어져 열악한 환경에서 비인간적인 노동을 하는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고 기존 질서와 제도, 환경을 바꾸는 일정한 개혁의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 중심은 사람들의 삶에 관한 민생에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토론회가 끝난 뒤 자신의 SNS에 "취약 노동자들이 처한 비인간적 환경 개선 또한 정치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작지만 실천 가능한 변화를 꾸준히 일궈나가야만 비로소 사람 중심의 사회가 열리기 때문"이라는 글도 남겼다.

이재명 "노동자 휴게권은 최소한의 존엄 지키는 문제"
경기도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42명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는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의 '경기도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정책', 남우근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의 '노동자 휴게시설 관련 법 제도 개선 필요성' 주제 발표에 이어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제도화를 통해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은 "휴게시설을 적절하게 갖추도록 주택법 조항을 내실화하고 공공건물 등에서 적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점에서 경기도의 주택건설기준규정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용우 변호사는 "(취약 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전국적 확산이 필요한 모범사업"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장 규모, 과태료 등 제재, 실태점검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선미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조직실장도 "경기도 실태조사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휴게시설 의무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하고 작업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경기도는 민선 7기 들어 청소·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공공부문은 물론 공공기관 108개 사업장에 172개 휴게시설을 개선하고, 민간부문은 대학 및 아파트 휴게시설 57곳을 신설 또는 개선했으며 올해 149곳을 추가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 이달부터 공공기관 및 31개 시군 평가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산업단지와 소규모 사업장 등 민간 부분 취약 노동자의 휴게 여건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