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신리마을 이주지 선정 '삐걱'…신고리 원전 건설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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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주민 개발 힘든 보전녹지 요구에 소송까지…"국고낭비 가능성" 지적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로 추진되는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리마을 집단이주 사업이 이주정착지 선정 문제로 삐걱대고 있다.
20일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신리마을 이주는 약 10년 전인 2012년 8월 한수원-울주군-신리마을 3자간 체결한 '신리마을 전체 이주를 위한 기본합의서'로 결정된 사업이다.
한수원은 이후 2015년 4월 이주정착지를 2곳으로 분리해 조성하기로 하기로 이주대상자들과 합의했고, 정착지 조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이주대상자들과 별도 협의하기로 했다.
이주대상 198가구 중 51가구는 서생면 덕골지구를 제1 이주지로 요청했고, 지난해 11월 기본합의서 체결 후 실시계획변경 등 관련 후속 절차가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제2 이주지 선정을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주민이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보전녹지지역을 이주정착지로 요구하면서 전체 집단이주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새울원전 측은 밝혔다.
일부 주민은 최근 제1 이주지 조성을 무효로 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고, 이와 관련한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새울원전은 신리마을 이주대상자들이 용지보상금 작성 때 작성한 손실보상계약서에 따라 신고리 5호기 연료 장전 착수(2023년 8월) 3개월 전까지 퇴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이주정착지 단지 조성, 주택 건축과 이주 등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올해 6월까지 제2 이주지 선정과 기본합의서 체결이 마무리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새울원전 관계자는 "신리마을 집단이주 지연으로 국책사업 일정 차질에 따른 막대한 국고 낭비 발생이 우려된다"라면서 "일정 지연으로 대다수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기 이주와 쾌적한 거주 환경 조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일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신리마을 이주는 약 10년 전인 2012년 8월 한수원-울주군-신리마을 3자간 체결한 '신리마을 전체 이주를 위한 기본합의서'로 결정된 사업이다.
한수원은 이후 2015년 4월 이주정착지를 2곳으로 분리해 조성하기로 하기로 이주대상자들과 합의했고, 정착지 조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이주대상자들과 별도 협의하기로 했다.
이주대상 198가구 중 51가구는 서생면 덕골지구를 제1 이주지로 요청했고, 지난해 11월 기본합의서 체결 후 실시계획변경 등 관련 후속 절차가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제2 이주지 선정을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주민이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보전녹지지역을 이주정착지로 요구하면서 전체 집단이주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새울원전 측은 밝혔다.
일부 주민은 최근 제1 이주지 조성을 무효로 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고, 이와 관련한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새울원전은 신리마을 이주대상자들이 용지보상금 작성 때 작성한 손실보상계약서에 따라 신고리 5호기 연료 장전 착수(2023년 8월) 3개월 전까지 퇴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이주정착지 단지 조성, 주택 건축과 이주 등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올해 6월까지 제2 이주지 선정과 기본합의서 체결이 마무리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새울원전 관계자는 "신리마을 집단이주 지연으로 국책사업 일정 차질에 따른 막대한 국고 낭비 발생이 우려된다"라면서 "일정 지연으로 대다수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기 이주와 쾌적한 거주 환경 조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