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차, 모든 승용 차량에 속도 제한 기능 기본 적용
현대차·기아, 일부 차량에 수동·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기능

전국 도시의 차량 제한 속도가 일반도로 시속 50㎞, 이면도로 시속 30㎞로 낮아지며 엇갈린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자동차 제조사와 운전자도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속도 제한 기능이 기본으로 장착된 제조사의 차량 운전자는 안도하고 있지만, 해당 기능이 없는 차량 소유자는 익숙하지 않은 규정 탓에 과태료를 내게 될까 걱정하는 모습이다.

도심 속도 하향에 반응 엇갈려…일부 차량 속도제한 기능에 안도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됐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부 일반도로는 최고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하되 소통상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로 제한할 수 있다.

보호구역·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이를 어기면 위반 범위에 따라 4만∼13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고, 3회 이상 제한속도보다 100㎞를 초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에 처해지게 된다.

도심 속도 하향에 반응 엇갈려…일부 차량 속도제한 기능에 안도
이런 가운데 스피드 리미트(속도 제한) 기능을 기본 장착한 자동차 제조사나 해당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는 안도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르노삼성차가 대표적이다.

르노삼성차는 소형 모델인 캡처와 XM3, 중형 세단인 SM6(SE 트림 제외),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QM6의 엔트리모델부터 스피드 리미트 기능을 모두 기본으로 장착했다.

소형 전기차인 르노 조에도 해당 기능이 적용돼 있다.

스피드 리미트 기능을 작동시키면 가속 페달을 밟아도 운전자가 설정해 놓은 속도 이상으로 속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정속 주행을 위한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비슷하지만 크루즈 컨트롤은 도중에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설정 속도 이상으로 속도가 올라간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도심 속도 하향에 반응 엇갈려…일부 차량 속도제한 기능에 안도
현대차·기아의 경우 G80, 아반떼, K8 등 최근 출시된 차량에 수동 속도 제한 보조(MSLA) 기능을 적용해 사전에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 이상의 가속을 제한하고 있다.

만약 설정 속도 이상으로 주행하려면 킥다운 장치가 작동할 때까지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아야 한다.

이와는 별개로 첫 전용 전기차인 아이오닉 5, GV70에는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기능이 기본 적용됐다.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기능은 전방 카메라가 교통 표지판 정보를 인식하고 내비게이션이 교통 표지판과 지도 정보를 파악해 도로의 제한 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다.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는 K8에도 사양에 따라 제공되며, 곧 출시될 EV6에도 기본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심 속도 하향에 반응 엇갈려…일부 차량 속도제한 기능에 안도
업계에 따르면 보통 도시 간 거리가 멀어 장거리 운행이 많은 미국 제조사 차량은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기본 장착한다.

반면 과속에 대한 처벌이 강력한 프랑스나 스위스, 독일 등에서 차량을 만들어 판매하는 유럽 제조사들은 속도 제한 기능을 기본 장착하고 있다.

BMW나 벤츠도 대부분의 차종에 속도 제한 기능을 기본 장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사가 자동차를 파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안전 운전을 중요시하는 운전 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며 "앞으로 디자인, 성능뿐만 아니라 안전에 중점을 두는 자동차 브랜드가 더 주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