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혐의 전 인천시의원 49억원대 땅 몰수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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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의 49억원대 부동산이 동결 조치됐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원 A(61)씨의 일부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19일 밝혔다.
몰수보전된 A씨의 부동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산 혐의를 받는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천435㎡로 시가 49억5천만원 상당이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 하게 하는 조치다.
A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천435㎡를 19억6천만원에 사들인 뒤 3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매입하고 2주 뒤인 같은 달 21일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A씨는 당시 토지매입 비용 19억6천만원 가운데 16억8천만원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매입한 한들지구 일대 부지를 대신해 현재 시가로 50억원에 가까운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았다.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2017년 당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던 A씨가 인천시 도시개발과로부터 한들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사전에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환지 방식으로 보상받은 상가 부지가 아닌 애초에 산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부지에 대해 몰수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며 "처음 산 부지도 아직은 A씨 명의로 돼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원 A(61)씨의 일부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19일 밝혔다.
몰수보전된 A씨의 부동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산 혐의를 받는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천435㎡로 시가 49억5천만원 상당이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 하게 하는 조치다.
A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천435㎡를 19억6천만원에 사들인 뒤 3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매입하고 2주 뒤인 같은 달 21일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A씨는 당시 토지매입 비용 19억6천만원 가운데 16억8천만원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매입한 한들지구 일대 부지를 대신해 현재 시가로 50억원에 가까운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았다.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2017년 당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던 A씨가 인천시 도시개발과로부터 한들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사전에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환지 방식으로 보상받은 상가 부지가 아닌 애초에 산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부지에 대해 몰수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며 "처음 산 부지도 아직은 A씨 명의로 돼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