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현장 빨리 가려고…경찰 무전 엿들은 공업사 직원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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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기사에게 안내 후 공업사서 수리
과거 동일 수법 범죄도 있어
과거 동일 수법 범죄도 있어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1년 넘게 경찰 무전망을 엿들은 자동차공업사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에 따르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는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1년 동안 익산 한 사무실에서 지인으로부터 경찰서 무전기를 받았다. 이 무전기를 통해 교통사고 지령을 받는 경찰관들 대화를 감청했다.
그는 무전에서 '교통사고'라는 단어가 들리면 친분이 있는 견인차 기사들에게 사고 시각과 장소를 알려줬다. 이를 들은 기사들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차량을 견인, A씨가 일하는 공업사에 수리를 맡겼다.
심지어 A씨는 초범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과거 동일 수법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1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에 따르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는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1년 동안 익산 한 사무실에서 지인으로부터 경찰서 무전기를 받았다. 이 무전기를 통해 교통사고 지령을 받는 경찰관들 대화를 감청했다.
그는 무전에서 '교통사고'라는 단어가 들리면 친분이 있는 견인차 기사들에게 사고 시각과 장소를 알려줬다. 이를 들은 기사들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차량을 견인, A씨가 일하는 공업사에 수리를 맡겼다.
심지어 A씨는 초범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과거 동일 수법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