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중재'vs'새로운 불씨' 이달 조례안 처리 부담 떠안아

전국 시도의회의장단의 자치경찰 조례 단일안 마련이 불발되면서 충북도의회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이달 21∼30일 예정된 임시회에서 자치경찰 조례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충북도와 충북경찰의 입장차가 극명하다 보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합리적인 중재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양 기관 갈등에 다시 불을 지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자치경찰 조례 단일안 불발…공 넘겨받은 충북도의회 선택은
16일 충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14∼15일 제주에서 만나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자치경찰 조례안)을 전국적으로 공동 적용할 단일안 모색을 시도했다.

이 자리서는 자치경찰 사무 범위를 정할 때 시·도지사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경찰청 표준조례안을 '의견을 청취한다'로 바꿔 적용하자는 통일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전체 참석자의 동의를 구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경찰의 후생 복지비를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시·도 여건이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애초부터 의장협의회에서 단일안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한 지방의원은 "친목단체인 협의회가 의견은 낼 수 있지만, 전국 시도의회에 이를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지역마다 여건이 다른 만큼 개별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자치경찰 조례 제정의 공이 오롯이 시·도의회로 넘어온 가운데 충북도의회는 이달 21일 시작되는 제390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사한다.

자치경찰 조례 단일안 불발…공 넘겨받은 충북도의회 선택은
앞서 충북도는 지난 1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치경찰 조례안 2조 2항 중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 등을 개정할 때 도지사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문구를 '도지사는 미리 기간을 정해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변경했다.

경찰 측 주장과 달리 후생복지 지원 대상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소속 경찰관으로 제한한 16조는 그대로 유지했다.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30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2조 2항에 대해선 경찰도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16조는 여전히 의견차가 커 심사 과정에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한 도의원은 "도와 경찰의 입장 모두 일리가 있고, 의원들 역시 저마다 의견이 달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경우에 따라선 상임위 심의 결과를 두고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이 발의돼 전체 표결로 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