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1.04.15 19:26
수정2021.04.15 19:26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액2과 소속 직원 1명이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원은 곧장 이 직원의 동선에 따라 방역을 시행하고 16일 민사소액2과를 폐쇄할 예정이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법정에 출입하는 직원이 아니어서 재판기일을 변경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