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 무기징역 확정… 대법 “간접 증거로도 범죄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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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조모(43)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조씨는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도구나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다른 간접 증거들을 종합해 조씨의 범좌사실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원심의 판단과 형량을 유지했다.
조씨는 2019년 8월 21일 오후 10시께부터 다음날 오전 1시 사이에 서울 관악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A씨와 6살 아들 B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현장에서는 범행 도구나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피해자들의 위 속에 남은 음식물로 사망 시간을 추정했다. 경찰은 사망 추정 시각에 조씨가 피해자들과 함께 머물렀었다는 점을 토대로 조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조씨는 “나도 아내와 아이를 살해한 범인을 잡고 싶은 아빠”라며 A씨 집에서 나오기 전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계속 잠을 잤을 뿐 살해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망 시간 추정은 국내의 학설이나 감정 의견을 제시한 대다수 법의학자의 견해에 대체로 부합한다”며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의 사망 추정 시간에 제3자가 침입했을 가능성은 합리적 의심으로 보기 어렵고 △조씨가 부인과 갈등 관계였으며 △조씨가 범행 전후 도박 등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도 인정된다며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 시간 증거는 법의학적 신빙성이 있다”며 “사망 추정 시간과 피고인이 집에 머문 시간이 대체로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는 반드시 직접증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사망 시간 추정이나 3자의 살해 가능성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 살인 동기 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원심의 판단과 형량을 유지했다.
조씨는 2019년 8월 21일 오후 10시께부터 다음날 오전 1시 사이에 서울 관악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A씨와 6살 아들 B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현장에서는 범행 도구나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피해자들의 위 속에 남은 음식물로 사망 시간을 추정했다. 경찰은 사망 추정 시각에 조씨가 피해자들과 함께 머물렀었다는 점을 토대로 조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조씨는 “나도 아내와 아이를 살해한 범인을 잡고 싶은 아빠”라며 A씨 집에서 나오기 전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계속 잠을 잤을 뿐 살해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망 시간 추정은 국내의 학설이나 감정 의견을 제시한 대다수 법의학자의 견해에 대체로 부합한다”며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의 사망 추정 시간에 제3자가 침입했을 가능성은 합리적 의심으로 보기 어렵고 △조씨가 부인과 갈등 관계였으며 △조씨가 범행 전후 도박 등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도 인정된다며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 시간 증거는 법의학적 신빙성이 있다”며 “사망 추정 시간과 피고인이 집에 머문 시간이 대체로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는 반드시 직접증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사망 시간 추정이나 3자의 살해 가능성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 살인 동기 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