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기술·창업 아이디어 40건에 2년간 최대 10억원 지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해수부, 중소·벤처기업 사업지원 과제 선정…19일부터 개별 협약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의 기술개발과 기술창업 지원을 받을 중소·벤처기업 사업과제 40건을 선정하고 앞으로 2년간 최대 6억∼10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서도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과제 24건은 '해양산업 수요기술개발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연안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추진 선박용 시스템 개발,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조난식별 시스템 개발 등의 과제가 대표적이다.
해수부는 이들 기업에 2년간 최대 6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보조한다.
민간투자를 유치해 사업성은 입증했지만 추가 기술개발이 필요한 사업과제 16건은 '해양수산 기술창업 스케일업 사업'으로 선정해 2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소규모 해양 기름유출 사고 대응용 시스템 개발과 해수 미네랄 추출을 위한 고효율 농축 시스템 실용화 과제 등이 선정됐다.
해수부는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에 대해 19일부터 해당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 중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서도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과제 24건은 '해양산업 수요기술개발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연안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추진 선박용 시스템 개발,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조난식별 시스템 개발 등의 과제가 대표적이다.
해수부는 이들 기업에 2년간 최대 6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보조한다.
민간투자를 유치해 사업성은 입증했지만 추가 기술개발이 필요한 사업과제 16건은 '해양수산 기술창업 스케일업 사업'으로 선정해 2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소규모 해양 기름유출 사고 대응용 시스템 개발과 해수 미네랄 추출을 위한 고효율 농축 시스템 실용화 과제 등이 선정됐다.
해수부는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에 대해 19일부터 해당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