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수에 관급공사 수주 대가 건넨 건설업자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15일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봉화지역 건설업자 A(5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엄 군수 집에 찾아가 "관급공사를 수주하게 해줘서 고맙다.

앞으로 관급공사를 수주하면 수주금액의 10%를 정치헌금으로 내겠다"며 현금 1천만원을 군수 가족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와 별도로 엄 군수는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고, 가족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등 9억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재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