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산단·토지거래허가구역 등 20곳서 19명이 토지 취득
"대전 공무원 1명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의뢰"…합동조사 결과
대전 시내 도시·택지개발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 19명 가운데 부동산실명법을 어긴 1명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취득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토지거래 사실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지역 토지 33필지를 시 산하 공무원 19명이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 15일부터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시, 구, 대전도시공사 전 직원 9천50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벌였다.

조사 범위는 구봉·평촌·연축·계백·갑천지구 등 도시개발 지구와 도안 2-1·2·3·5지구 등 택지개발 지구, 안산·신동둔곡·탑립전민 산업단지 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1천㎡ 이상 밭·논·산 소유 등 총 20개 지역, 2만여 필지가 대상이다.

시는 사업지구 구역 지정 5년 전부터 구역 지정일까지 부동산 거래 명세 등을 분석했다.

서 부시장은 "19명에 대한 취득 경위, 보상 의도, 자금 조달, 시세차익, 개발사업부서 근무이력 등을 심층 조사했다"며 "밭과 과수원 등 3필지를 명의신탁으로 취득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자치구 공무원 1명을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의당 대전시당에서 제보한 대전시 공무원 임야 4필지 차명 투기 의혹은 직무정보 이용 정황이나 특이한 혐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이 사안도 경찰에서 내사 중"이라며 "나머지 사례는 직무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법령 위반 혐의점이 없어 내부 종결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서구 괴곡동에 조성되는 장사종합단지 인근 토지를 시 소속 공무원 A씨가 차명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주장하는) 매입 시점에는 대덕구 감사실에서 근무했고, 당시에 장사종합단지 조성 계획조차 없었다"며 "상식적으로 기피 시설인 장사시설 인근에 누가 개발 이익을 생각해 땅을 사느냐. 있는 땅도 팔고 나와야 할 상황인데, 말도 안 되는 음해"라고 해명했다.

대전경찰청도 역세권 개발사업,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개발 이슈가 밀집한 지역 내 현황을 제출받아 현재 내사를 벌이고 있고, 투기 관련 정황이 발견되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