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 출석한 숙명여고 쌍둥이, 취재진에 '손가락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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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혐의 부인하나" 질문에 가운데 손가락 세워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지로 시험을 치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손가락 욕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현모 자매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 현씨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은 재판에 출석하면서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느냐"란 취재진 질문을 받자 가운데 손가락을 세우는 손가락 욕을 했다.
이 사건은 쌍둥이 자매의 성적이 급상승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로 밝혀졌다.
쌍둥이 언니는 1학년 1학기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지만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급상승했고, 동생도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에 머물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자매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실력으로 1등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매가 시험지 한쪽 여백에 숫자를 나열하는 식으로 정답을 적어 놓은 점, 휴대전화 메모장에 일부 서술형 답이 그대로 적혀 있었던 점, 아버지 현씨가 시험 전 주말 이유 없이 초과근무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매가 답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버지 현씨는 이미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돼 복역 중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현모 자매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 현씨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은 재판에 출석하면서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느냐"란 취재진 질문을 받자 가운데 손가락을 세우는 손가락 욕을 했다.
이 사건은 쌍둥이 자매의 성적이 급상승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로 밝혀졌다.
쌍둥이 언니는 1학년 1학기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지만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급상승했고, 동생도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에 머물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자매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실력으로 1등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매가 시험지 한쪽 여백에 숫자를 나열하는 식으로 정답을 적어 놓은 점, 휴대전화 메모장에 일부 서술형 답이 그대로 적혀 있었던 점, 아버지 현씨가 시험 전 주말 이유 없이 초과근무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매가 답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버지 현씨는 이미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돼 복역 중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